2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서명한 '유신헌법 피해자 보상법'은 이전에 제출된 민주당의 관련 법안과 표절에 해당할 만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서명한 법안인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헌법8호 피해자보상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법안 내용은 지난달 16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5인의 의원이 서명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신헌법 피해자 보상법안)'과 대부분이 유사했다.

다른 점은 정청래 의원안은 유신헌법이라고 했다면, 박근혜 의원이 서명한 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 8호라고 했다는 점이다. 또한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정청래 의원안은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박근혜 후보가 서명한 안은 대학교수, 판검사, 공무원 등으로 돼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를 뿐이다.

나머지는 복사수준에 해당할 만큼 비슷하다.

이날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놀라울만큼 발의한 법과 목적, 정의, 체계, 조항, 자구 등이 쌍둥이처럼 똑같다"며 "만약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진정성과 의지를 국민에게 인정 받으려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우선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대선 전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5.16 유신으로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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