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가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녹화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으로 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홈페이지 캡처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녹화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으로 표시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는 토론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지난달 18일 ‘대선후보 3인(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약점은?’이라는 주제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 조승연 작가를 패널 구성, 사전 녹화방송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tvN은 방송화면 우측 상단에 ‘생방송’이라고 고지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녹화방송’이라고 붙이면 시청자가 날아가니까 ‘생방송’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결코 무심코 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만 위원장 역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부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실수라고 생각 안된다"며 “법정제재 ‘주의’ 이상은 줘야 한다”고 동조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다수결에 따라 ‘주의’로 의결됐다.

“tvN에서 <백지연 끝장토론> 편성 자체가 문제”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tvN <백지연의 끝짱토론>이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tvN에서의 토론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만 위원장은 “tvN은 일반PP이기 때문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편성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런 tvN에서 21일(어제)에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토론 중계방송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

권혁부 부위원장 역시 “tvN은 토론을 할 수 없는 방송”이라고 강조한 뒤,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토론회를 중계하기도 했는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방통심의위는 <백지연의 끝장토론> 편성과 관련해 “규정이 애매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보도'냐 ‘교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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