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기현ㆍ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 연기와 예결위계수조정소위 조성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중교통법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며,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종사자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며 "만약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2013회계연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법안처리 보류요청에 화답한 셈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문구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제시하든, 못 하든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새누리당 일부와 민주당은 이번 버스업계의 운영 중단에 정부가 어떤 식이로든지 연관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이다.

또한, 양당은 2013년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구성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시한은 12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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