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영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넷이 주최한 '홈플러스 테스코의 유통법 준수 촉구 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은 찬밥 신세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중 거의 유일하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2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김제남 의원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본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무산에 공동책임자’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시장에서는 골목상권을 말하고 국회에서는 입법 거부라는 횡포를 부리는 대국민 사기꾼”이라며 “지경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에서는 상정거부, 새누리당은 중소상인 버리고 재벌과 대형마트를 선택한 것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유통법 본회의 상정에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에 올라온 유통법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배정됐으나 다루어지지 않았다.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팀의 일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웠다.

서기호 의원은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법사위원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존재한다는 등 자구심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유를 들어 유통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권성동 간사는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존중하며 법사위의 역할은 법의 체계와 자구심사”라고 말한 바 있다. 사안에 따른 기준 적용이 다른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유통법은 100개가 넘게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이자 이번 대선에서 모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상징적 법안”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최근까지 민생행보 운운하며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 상공인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시장에 가서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가로막는, 국민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친재벌 대기업 편향의 정당과 후보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제남 의원은 “민주당 또한 중소상인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골목상권 살리기 입법에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 유통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함께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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