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유력주자들의 TV토론이 예정된 가운데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TV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양자 TV토론은 21일 오후 10시 예정돼 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3일 같은 시간대에 단독 TV토론을 추진 중이다.

20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 82조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규정’과 제 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규정에 따라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반론권 보장을 KBS, MBC, SBS 방송3사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2는 대통령선거의 대담, 토론회 참석 대상을 국회에서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전국 선거에서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석 대변인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개최됐으며 이에 상응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단독 TV토론회 개최돼 타 후보들의 반론권을 보장했던 전례가 있다"며 "반드시 심상정 후보의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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