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로 지난 3개월 동안 신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던 20명 중 대다수가 다시 본업과 상관없는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나 논란이 일고 있다.

▲ MBC의 부당 인사조치로 MBC 신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MBC 직원들 출처 -MBC노조 트위터(@saveourmbc)

이번 1차 교육 발령 대상자는 오는 19일 부로 교육발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업으로 돌아오게 돼 있었다. 하지만 현직에 복귀한 사람은 홍수선 기자와 나준영 카메라 기자 2명뿐이다. 나머지 18명은 여전히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이 났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사측이 대선 전에는 교육발령 받거나 본업에 복귀 못한 사람들을 절대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며 "대선까지 현체제로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인 편파보도를 지속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지난 8월 20일부터 김완태 아나운서, 김수진 기자 등 20명에게 교육발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MBC는 총 4차례에 걸쳐 95명의 MBC조합원들을 신천 아카데미로 보냈다. MBC는 초기에 교육발령 대상자들에게 ‘브런치 만들기’, ‘요가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교양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령이 난 18명은 회사측을 상대로 법적 조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있었던 대규모 인사발령에서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서울경인지사, 미래전략실,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등 부서로 발령이 난 45명은 서울남부지법에 부당전보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10월 중순 경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MBC의 이 같은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은 그해 5월 용인드리미아와 서울경인지사로 발령났던 이우환 PD와 한학수 PD가 낸 "사측의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