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소송'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행정소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설치법이 정한 회의 공개원칙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 '회의 운영 규칙' 비공개 예외 조항과 관련해 모법이 위임한 규칙 제정 권한을 심각하게 일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공무원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구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위원회가 최소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소송'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선영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으로는 △'회의 운영 규칙'에서 방통위원장이 임의대로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게 했으며 △방청을 위해서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회의록은 선별하여 공개하고 △요약한 회의록은 정책 사안에 대한 개별 의원 실명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연대 김영호 대표 "방송통신 정책, 밀실에서 장악하겠다는 건가"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요즘 7080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이 70년대, 80년대 언론정책과 비슷해서 생겼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옳은 말을 하는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회의 비공개는 방통위원회가 방송 통신 정책을 밀실에서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한 뒤 "방통위원회 정책은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인데도 회의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MBC노조 박성제 위원장 "방통위의 공익은 족벌언론과 자본의 이익"

언론노조 MBC본부 박성제 위원장도 지금의 상황을 "방통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이 내정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며 "방송을 통제하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는 '공익'을 위해 필요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에게 '공익'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족벌언론, 자본의 이익"이라면서 "이는 시청자, 국민을 무시한 것이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조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 "사면초가 위기 미국 FCC와 유사"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현 방통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케빈 마틴(Kevin Jeffrey Martin)위원장을 비교, 두 위원장의 유사점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시의 푸들'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케빈 마틴 위원장이 추진하던 신문 방송 겸업 허용이 미국 의회에서 제지를 당한 것과 관련, "반대 여론을 철저히 무시해 사면초가 위기에 몰린 FCC와 한국의 방통위원회는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이미 약속했던 법적대응으로 방통위원회와 최시중씨의 행위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증명하고, 방통위원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행정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집행위원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송대갑 언론노조 EBS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원회가 지난 4월16일과 21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관련, 지난 5월 초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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