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죄 없는 시민들이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에 항의해 자진연행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데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가 공권력이 먼저 불법행위를 하니까 우스꽝스러워진 것"이라며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이지만 계속되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고 지적했다.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진보신당 칼라TV(http://www.newjinbo.org)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민임동기
28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 현장에서 만난 오 국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지배가 안되니까 '1박2일 닭장차 투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권력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공권력 희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대를 이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임채진 검찰총장 등을 거론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와 경찰, 검찰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 한다면 국가기관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27일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쇠파이프, 돌멩이 운운하며 극렬 시위대에 대해 엄중처벌 하기로 한 데 대해 그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과장하는 게 책임 있는 권력기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을 중용해준 대통령에 대한 보은 차원이겠지만 결국 그들이 몸담고 있는 권력을 망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러분 몸에 손대려는 경찰에게 말하세요! 이건 불법행위라고!"

앞서 촛불집회 자유발언에서 오 국장은 "오늘 밤에도 경찰이 시민들을 체포하려 들지도 모른다. 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며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오 국장은 먼저 "검·경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이라고 확실히 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에 그쳐야 하며 다만 주거가 불분명할 때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경찰이 시민을 체포하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시민 여러분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뒤 "경찰이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면 '이건 불법행위'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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