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공공저작물’로 규정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상에서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윤덕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도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감차원의 활용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시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사생활, 사업상 비밀 또는 제3자의지식재산권 소유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김춘진, 최규성, 배기운, 유성엽, 김관영, 김성주,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이상직, 이춘석, 진성준, 최민희, 홍종학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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