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연합뉴스
'백선엽 친일파' 발언 등으로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며 이는 국가기관에서 정한 것"이라며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연결에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했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신설했다"며 "그 특별법에 따라서 (친일파) 1005명을 뽑았고 백선엽 장군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백선엽 장군이 1993년 출간한 회고록에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고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며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백선엽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이가 백선엽"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친일을 한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만주군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교로 조선인이 한 5%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혈서를 써서 맹세를 하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백선엽은 전쟁영웅 아닌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저는 백선엽 장군이 전쟁영웅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하지만 군인으로서 이처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독립군을 (토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군인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은 백선엽 장군에 대한 김 의원의 발언과 그가 트위터에 남긴'명박급사' '북한에 더 믿음이 간다' 등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과 대통령 직속의 기구에 의해 규정된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새누리당의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인의 신분에서 했다면 온당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원이 아닐 때 했던 말이다.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학과 풍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의 논점은 트위터 자체의 발언, 막말발언보다는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에 어떻게든 족쇄를 채우고자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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