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공모 마지막 날인 24일, KBS 야당추천이사들이 특별다수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야당추천이사들은 여야 7대 4구조인 KBS 이사회 한계를 극복하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야당추천이사들은 사장 선임과 관련한 회의의 경우 의사 정족수를 현 재적 과반 이상 참석에서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변경하자는 구체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낙하산 사장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아

야당추천이사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KBS사장 선임에 있어 정치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특별다수제"라며 "전제되지 않는 사장 선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후 이사회의 차기사장 선임 절차관련 논의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추천이사들은 지난 22일 임시이사회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향후 이사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추천이사들은 방송법 제46조 7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들어 특별다수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추천이사들은 "이 조항은 이사회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정족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KBS사장 선임과 같이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논의를 통해 특별다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다수제에 의한 사장 선임이 방송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정족수 3분의 2'안으로 수정 제안했다"면서 "방송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내부 합의를 통해 사장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 수정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추천이사들은 "특별다수제는 다수 이사들 입장에서도 낙하산 사장 단독 제청이라는 반민주적인 결정을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 제도의 도입은)KBS가 진정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는 대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특별다수제가 무산되면 사장추천위원회나 청문회 등 낙하산 사장 선임을 막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을 논의하더라도 사실상 의미를 갖기 어렵다"면서 "3분의 2 출석을 전제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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