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MBC 사장 ⓒMBC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철 사장은 18일 미국 출장을 이유로 22일 환노위 국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철 사장의 이번 출장은 MBC 경남 주최의 부동산 건립 행사 참석 때문으로 당초 20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변경돼 일본에서 바로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김재철 사장의 입국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정상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8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김재철 사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는 2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확인 국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환노위 소속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국감에서 "김재철 사장이 (증인 출석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으로 간다"고 말하자 신계륜 환노위원장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고발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문회를 열어 다시 김재철 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간사는 "국감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번씩이나 불참하고 특히 22일은 동행명령까지 발부해서 소환을 했는데도 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재철 사장에게)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합의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홍영표 의원은 "(국회를 무시한)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의할 것"이라면서 "내일 오전부터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결의만 하면 일주일 안에 열 수 있다"면서 "이달 안에는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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