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전 KBS 사장
대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지 약 8개월만에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정 전 사장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처를 논의한다.

2월 23일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해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임 혐의 역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판결 이후 정 전 사장 측은 KBS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KBS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8월 28일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BS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12일 '정연주 전 사장 대법원 판결 후속조처' 안건을 제출했으며 내일(1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야당 이사들은 2008년 8월 당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던 KBS 이사회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연주 전 사장이 15개월의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정 전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규환 KBS 이사는 1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 전 사장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가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연주 전 사장이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차기 사장으로 임명제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이사회의 명예회복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이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가 실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 전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제청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당 추천인 한진만 KBS 이사는 1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대국민사과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대국민사과, 차기사장 임명제청을 통해 사법부 판결의 후속조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남철우 KBS 새 노조 홍보국장은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당시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KBS이사회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2008년 8월 8일 경찰이 KBS에 투입된 과정에서 정권과 권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검찰, 감사원 등이 어떻게 동원됐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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