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각 후보별 대선캠프 합류 출연자에 대한 KBS의 이중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MBC 역시 지적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KBS는 지난 4일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가 문재인 후보캠프 시민캠프의 공동대변인으로 임명되자 KBS1FM라디오 <밤의 실내악> 진행자를 교체했다. 또, 기존에 녹음된 방송프로그램도 방송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캠프에 합류한 배우 최불암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

▲ 최불암 씨가 진행하는 KBS '한국인의 밥상' 홈페이지 캡처

최불암 씨는 지난 9월 28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문화과 있는 삶 추진단’에 합류했으며 여전히 KBS1TV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으로 김여진 씨 출연을 무산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던 MBC. MBC 월화 드라마 <마의>에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이순재 씨의 출연이 확정돼 촬영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KBS는 박근혜 후보 캠프 합류한 출연자는 괜찮고, 문재인 후보캠프 합류한 출연자는 안되느냐”며 “<한국인의 밥상>은 교양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율사항이라면서 교체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클래식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즉각 교체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김재철 MBC 사장과 이길영 KBS 이사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KBS 측은 윤관석 의원실에 “최불암 씨의 박근혜 후보캠프 합류 사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특정후보 캠프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이 불가능하지만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출연 못하게 할 적용대상이 아니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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