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해묵은 문제로 대표적인 사안을 꼽는다면 ‘SMATV’ (위성공시청설비) 논란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정보통신부가 장고 끝에 ‘위성방송의 공시청설비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청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던 케이블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케이블업계의 반발을 공통적으로 다뤘던 2일자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는 언론보도가 갖춰야할 해설과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MATV (공시청설비) 사용과 관련된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갈등을 전자신문은 사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 디지털타임스 10월2일자 6면.

반면 디지털타임스는 SO, PP협의회의 결의문과 건의서를 인용하며 케이블 주장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안제시에서 벗어나 갈등 조장에 치중했다는 평가다. 디지털타임스는 ‘케이블TV업계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정책철회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고 전했다.

1일 발표된 케이블업계의 결의문과 건의서를 주되게 인용한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는 ‘8일부터 정통부 앞 집회 예정’이라는 소제목까지 달았다. 해결의 방향은 없으며 정통부의 철회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케이블업계의 반발만 강조되는 양상이다.

▲ 전자신문 10월2일자 9면.
하지만 전자신문의 보도 방향은 달랐다. 전자신문은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MATV) 사용을 허용하는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케이블TV 업계가 전면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의사항을 내걸어 원만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남겼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은 해결의 실마리를 ‘케이블TV업계가 신규 공동주택에만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통부도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타임스가 내세운 케이블업계의 총공세, 전자신문의 ‘해결의 실마리’. 같은 사안임에도 접근 방식이 극과 극을 달린다. 디지털타임스가 ‘SMATV 허용 철회’라고 논란을 설명했다면 전자신문은 ‘MATV’라는 단어 사용에 치중했다.

□ MATV와 SMATV □

MATV는 'Master Antenna TV'의 줄임말로 언론이 ‘공시청설비’라고 표기하고 있다. 공시청설비(MATV)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옥상에 설치한 공동안테나와 구내선로 등을 말한다. 공시청설비는 기본적으로 지상파TV의 수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부는 공시청설비 규칙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를 통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위성방송도 공시청설비(MATV)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위성공시청설비(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는 위성방송용 접시 안테나를 MATV선로 설비에 연결하여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를 말한다. 구성 장비는 MATV설비와 동일하지만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및 광대역 주파수 증폭을 위한 증폭기 설치 필요하다. 그동안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기 위해선 별도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해야 했는데 위성방송의 공시청설비(MATV)가 허용될 경우 별도의 수신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시청자들에게 매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에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나친 가격경쟁과 불법 사업자 양산과 같은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된다. 유료 방송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불붙게 되면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유료 방송시장 자체가 위기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가 정통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 같은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로 스카이라이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계약에 주력할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MATV)를 사실상 ‘독점’해왔던 케이블TV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유료 시장판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케이블TV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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