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과 부패행위가 드러나야 가능한데 KBS의 경영과 인사는 모두 법령과 사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져 특별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KBS(사장 정연주)는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21일 국민감사청구위원회를 열고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KBS·MBC 정상화운동본부 등 보수성향의 3개 단체가 지난 15일 청구한 KBS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사옥 ⓒ미디어스
KBS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히며 "(3개 단체가 주장하는)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등의 사항이 대부분 허위이고, 위법 또는 부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뉴라이트 등은 KBS의 누적적자가 5년간 1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5년간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된 KBS의 결산서에 의하면 5년간 결산손익은 189억 흑자로 나타나 있고, 그동안의 KBS의 경영 및 인사 행위는 모두 법령과 사규에 의해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국민감사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규칙 8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과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이와 관련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하면, 국민감사 청구는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면서 "국민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감사원 규칙 제12조에서도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KBS는 "감사원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이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 실시에 앞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치를 위해 시급히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KBS는 23일 오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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