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메롱'이죠!"

YTN 간판앵커였던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은 2008년 10월 해직된 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안언론 <뉴스타파> 앵커를 맡은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사측에 '메롱'을 날린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해직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해고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직사태 이후엔 YTN <돌발영상>도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고, 해직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뉴스타파를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니들이 나를 해고했지만 난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뉴스타파는 그 마음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오는 6일은 6명의 YTN 기자가 일시에 해직된 지 어느덧 4년 되는 날이다. 해직 당시 노조위원장으로서 체포·구금을 몸소 겪었던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2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을 담담하게 회상했다. 그는 지난 4년을 "(YTN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의 가치를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YTN 기자들이 잘 버텨줬다"고 평했다.

<돌발영상> PD로서, 뉴스 앵커로서, 탄탄한 길을 걷다 2008년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노조위원장을 맡아 해고까지 당한 노 전 위원장은 4년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해직사태 이후 언론3단체 천암함 조사결과 언론 보도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불법사찰 진실규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YTN의 공정 보도환경 정착을 위해 사측과 투쟁을 해왔으며, 현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압박과 4주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에 한창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던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YTN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노종면 전 위원장은 5일 열릴 해직 4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 메일을 각계 인사에게 보내고 있었다. 초대 메일은 각 대선 후보에게도 전달됐으며 노 전 위원장은 일부 대선 후보로부터 회신이 있다고도 밝혔다. 엄동설한 같은 시간 속에서 묵묵히 YTN 노조를 지키고 있는 노 전 위원장의 표정은 의외로 어둡지 않았고 YTN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탰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내용은 크게 '해직사태' '불법사찰' '대안언론' '4주년 행사'로 나뉜다.

▲ YTN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는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YTN노조 홈페이지

◇ 해직사태 벌써 4년 "언론의 가치 확인하는 과정"

미디어스(아래 미) : 10월 6일이면 해직 4년을 맞는다.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하는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아래 노) : YTN 내부가 '무엇이 중요한 언론의 가치인지'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싸움의 승패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떠나서, YTN 집단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미 : 구본홍 전 사장이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YTN 해직자 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 : 늦었지만 고맙다고 생각한다. 당시 일을 이야기하기에 껄끄러웠을 텐데, 그럼에도 입을 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해직자 문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에 YTN 노사가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 경영진이 처해있는 현실을 노조가 이해하고 있었고, 사측도 솔직하게 한계와 문제들을 노조에 털어놨다. 구본홍 전 사장의 인터뷰는 그때의 상황을 일부 확인해준 것이다.

미 : 노조가 회사에 '해직사태 해소특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사측은 "노조가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사과하라" 등의 주장을 했는데?

노 : 해직문제는 2009년 4월 합의대로 진행됐다면 같은 해 11월엔 다 해결됐을 거다. 해고, 체포, 구속과 같은 진통을 다 겪은 후에 노사가 합의한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는 1심 판결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전에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내밀하게 노력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무효임을 확인했음에도, 배석규씨로 중도에 사장이 교체되면서 해직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심에서 6명이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배석규씨는 '합의는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YTN 사장 자리는 MB정권 민간인 불법사찰의 장물이다. 그걸 취하고 있는자가 배석규다. 그런 사람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노조가 먼저 사과하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거나 풀 의지가 없다는 말 둘 중의 하나다.

미 : 4년은 결코 짧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 시간 동안의 생계가 궁금했다.

노 : 해직된 기자 6명의 임금을 노조에서 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조재정이 튼튼하지 않았고 지출도 많았기 때문이다. 조합비를 생계비 보전으로 써야 할 판인데 그럴 순 없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희망펀드'를 만들어서 조합비 이외의 자금을 모았다. 사정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희망펀드가 6명 해직기자의 급여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희망펀드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조합비를 인상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 YTN에 대한 조직적 불법사찰 "상상할 수도 없었다"

미 : 일시해고될 당시(2008년 10월) YTN에 대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올 3월 KBS 새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그 문건을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

노 : 사실 사찰이 존재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사찰이 총리실 내에 있는 조직의 활동으로 이뤄졌다는 건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2010년 7월 MBC <PD수첩>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문제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도 '우리도 피해자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해 가을 공개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보니 YTN에 대한 구체적 사찰 기록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올 초 KBS새노조가 공개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MB정권의 언론통제가 매우 조직적이고 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미 : 원충연의 교통카드내역을 보면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YTN 인근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노 :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기록만 확인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 전후에 어땠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월에서 10월 사이는 YTN노조의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다. 징계시도와 형사소송이 줄을 잇던 시기였고 10월에 실제로 해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정권의 사찰조직의 특정한 담당자가 담당처에 출근했다는 건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물론 국가기관이 나름의 필요성에 의해 특정 대상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하는 건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윤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생겨난 조직이다. 주식이 공개되어있고 경영적으로는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를 사찰하고 담당자를 주요시기에 상주시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 : 노조가 고소한 손재화 법무팀장, 김흥규 총무국장은 도리어 불법사찰 증거인멸 연루의혹을 보도한 외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노 :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언론사 간부가 본인의 주장은 할 수 있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처럼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드러나 있는 정황이 곤혹스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YTN을 직접 사찰한 사람과 사찰을 당한 조직의 간부들이 통화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다. 그 당시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은 가장 바쁜 아침시간임에도 사찰 담당자와 5분 넘게 통화를 했다. 사찰 범법자들과 언론간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해명하라고 YTN노조가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취재할 때는 모른다고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 만났다'고 했다. 결국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이 맞는 것이다. 소송은 이런 상황에 대한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 현재 '불법조사 국정조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응 방식과 운영 계획을 듣고 싶다.

노 : 국정조사 실시는 19대 국회 여야 합의로 예정된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현재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 주체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책임이 분명한 쪽은 표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YTN 노조는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힘들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문제를 파헤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활동을 압박하고 감시하면서 사찰문제가 부각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미 : 안철수 대선후보도 불법사찰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캠프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노 : YTN노조는 현재 정치세력을 나눠서 접촉하지 않는다. 여야를 두루 접촉하고 있다. 우리가 정리하고 찾아낸 자료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 쪽에도 당연히 전달했다.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진 아직 모른다.

◇ 뉴스타파와 한국언론 "기자들, 보도자료로 관리된다"

미: 주류언론 YTN의 간판 앵커였는데 대안언론 뉴스타파의 앵커가 됐다. 당시 느낌은 어땠나?

노 : 해직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한다면, 우리를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직사태 이후엔 돌발영상도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고, 해직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뉴스타파를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니들이 나를 해고했지만 난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였다. 한 마디로 사측에 '메롱'을 날린 것이다.(웃음) 뉴스타파는 그것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 : 뉴스타파는 해직기자들이 만든 언론이다. 만약 해직기자들이 모두 회사로 돌아가게 되면 뉴스타파는 계속 되는 건가?

노 : 그건 지금 뉴스타파하고 있는 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이미 그 방향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 시즌 2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회원,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또 재단 설립을 공언했고, 뉴스타파와 관련한 재단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원금도 상당한 규모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매달 일정 후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달 수천만 원의 재원이 확보되고 있다.

미 :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보는가? 시민들과 노동자들과의 연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노 : 부족한 점과 반성할 지점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1월 여의도에서 미디어법 반대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연대사를 하려고 온 민주노총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방송사 카메라들 어디 있었나 했더니 여기 다 와 있네" 뼈 아픈 이야기이다. 보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투쟁을 기준으로 보면 과분하게 많이 나온 것이다. 다른 노동자께서도 언론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주시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건 '언론파업의 결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미 : 그렇다면 지금의 투쟁과 저항의 결과는 어때야 하는가? 시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노 : 언론이 그동안 노동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왔는가 혹은 시민사회 전반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할애해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거의 외면했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교통문제만 말했고, 용산참사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깊이 있게 보도하지 못했다. 4대강 문제, 유성기업사태, 한진중공업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지 지금의 투쟁이 경영진 교체만 그친다면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너희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보도가치가 큰 것, 보도가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제대로 된 보도를 할 때 연대해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 : 최근 외국 언론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광고가 주 수입원이어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불가침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인상 깊었다. 노종면 기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언론의 자유 후퇴 원인은 무엇인가?

노 : 대한민국 언론의 구조가 외국보다 특별히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정도가 덜 할지 몰라도 외국에도 광고주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주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개입하고 있다. 대기업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기업을 출입처 삼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보도자료 속에서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출입처 제도의 한계고 핵심'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유착하는 한 제대로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다. 언론사 조직의 8~90%가 출입처를 가지고 있고 기자들은 출입처 담당자들과 유착될 수밖에 없다. 늘 대면하고, 심하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골프를 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보도자료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 그렇다면 출입처제도를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노 : 내부개혁과 외부자극 두 가지가 필요하다. 뚜렷한 사실관계 마저도 왜곡시키는 언론 현실에서 정보, 미디어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언론사의 출입처 제도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의 언론소비자운동은 보도 내용에 대한 접근과 언론사의 경영 구조까지 확대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도 조직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 스스로 내부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같이 싸웠던 언론투쟁환경 속에서 그나마 출입처 제도혁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입처는 기자 집단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혁파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언론사 구성원들 스스로가 출입처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미 :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은?

노 : 많은 분들이 생각나지만 YTN사태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이 생각난다. 안 그래도 'YTN지킴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 중간에 YTN을 지켜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YTN의 촛불시위보도에 항의하시던 시민들도 크게 기억에 남는다.

미 : 대선후보 중 오겠다고 회신한 후보는 있는가?

노 : 일단 세 캠프 모두를 초대했다. 오겠다고 답을 준 캠프는 있었지만 세 캠프의 답을 다 확인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미 : 나는 <미디어스> 수습기자다. 기자 선배로서 애정 가득한 조언을 해 달라.

노 : <미디어스>의 취재영역은 언론사이다. 본인의 출입처가 YTN이고 KBS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입처가 언론 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더 넓은 비평과 깊은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미디어스>에 필요한 보도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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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감사팀장 추가]

본지는 2012년 4월 8일자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4월 9일자 「원충연과 통화했던 YTN 간부들은 누구?」, 4월 10일자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 4월 17일자 「YTN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석규 등 간부 4명 고소」, 5월 30일자 「통진당에 ‘서슬퍼런’ 검찰, 방송사 ‘사측’ 사건엔 ‘꼬랑지’」,10월 2일자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및 2013년 4월 22일자 「"불법사찰 핵심인물을?" YTN기자들 분노」, 7월 3일자 「YTN의 권언유착 '흑역사'…내부정보 반복 유출」, 2014년 7월 17일자 「YTN 해직사태 악화 기여 법무팀장, 이제와 '고통 이해'」, 2015년 3월 19일 「대행에서 사장까지…배석규 6년이 YTN에 남긴 세가지 상처」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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