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부당전보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조합원 28명을 상대로 또 다시 교육발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7일 MBC의 전보 조치로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 난 47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8월 초 ‘부당전보 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MBC는 법원에 다음달 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을 요청해 이에 대한 판결은 10월 중순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MBC노조는 27일 특보를 통해 "부당 전보된 47명중 28명이 26일자로 MBC 아카데미로 교육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발령 대상자는 모두 87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교육발령을 받은 조합원은 용인 드라미아 9명, 신사옥건설국 5명, 경인지사 수도권 4개 총국으로 전출된 14명 등이다.

MBC노조는 "이번 교육발령 대상자 중에는 입사 30년 이상 된 고참 간부 사원 2명을 포함 20년차 이상 7명, 10년차 이상 11명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은 그동안 MBC 현업에서 핵심을 이뤄온 중견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뉴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경쟁력 저하로 MBC 시청률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유능한 PD와 기자, 아나운서들을 방송 현업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이번 교육발령은 10월에 나올 예정인 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가처분 판결에서 '부당전보가 무효'라는 취지로 나올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실제 작년 <PD수첩>아이템 선정을 놓고 국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각각 용인 드라미아와 경인지사로 전출 된 이우환 PD와 한학수 PD는 법원의 취소 판결로 원직 복귀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 사실상 꼼수를 쓴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피해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이번 조치는 어떻게 해서든 대선때까지 격리한 사람들을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진행되는 편파방송 체제를 확실히 유지하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C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처분 신청 판결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회사가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교육발령 인원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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