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대역 중 채널 간섭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보호대역, 이른바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를 슈퍼와이파이(Super WiFi)로 사용하기 위해 기술 기준을 개정하려고 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상파방송 주파수를 뺏는 규칙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 방통위가 밝힌 지상파 유휴대역(White Space) 활용 개념도

언론노조는 2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TV 유휴대역’은 지상파 수신을 위한 시청자 보호대역”이라면서 “지상파 방송의 수신을 일부러 방해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려는 ‘무선설비규칙개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규칙개정은 올해 말로 정한 DTV 전환과 수신환경 개선을 크게 방해한다”며“방통위는 논의 시기와 기술검토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 지원 의무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디지털전환 후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채널과 ‘이종채널 소출력 중계기’ 등 송·중계기가 필요하다”면서 “통신용으로 이 대역을 사용하면 난시청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미국과 같은 광활한 지역 등 전파가 원형을 이루는 곳에서나 가능한 서비스를 산악지역과 인위적 방해물이 많아 전파 도달지역과 전계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합리적인 기술검증도 하지 않았고 그(기술검증) 결과를 공표하지도 않았으며 방송계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도 없었다”며 “(방통위 규칙 개정안은)절차와 당위성 모두 독선적이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전환이 완료되고 수신 상태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알아 볼 일을 DTV 전환 시작 단계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은 조금도 환영받을 수 없다”면서 DTV 전환에 상응하는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을 높이는 기술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21일 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무선설비규칙에 ‘TV대역을 이용하는 등록 무선설비’를 신규 용도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 4사가 모두 참여한 기술검증위원회를 거쳤다”면서 “세부적인 기술 기준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민신문고에 전자공청회란에 올라와 의견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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