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MBC <PD수첩>이 지난 4월29일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정정 및 반론취지의 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직권결정했다. 하지만 <PD수첩> 제작진은 언론중재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 방송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한 결과, 언론중재위가 5월15일 위원회를 열어 <PD수첩>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할 것을 직권 결정했음을 농식품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 4월29일 방영된 MBC < PD수첩>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안전한가'
언론중재위는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정정 및 반론 보도 결정 보도문에서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 없고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고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 5월 5일 미국 농무부는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 등을 언급했다.

언론중재위는 결정문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 <PD수첩>이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화면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MBC <PD수첩>측이 직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하면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이 "광우병에 위험성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가설에 의존하여 그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협상대표단을 비롯한 전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를 상대로 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를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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