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 중계방송을 마침내 국내 공중파 채널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상파 3사(KBS·MBC·SBS)는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 중계권을 보유한 홍콩의 스포츠마케팅 업체 월드스포츠그룹(WSG)과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에 대해 협상을 벌인 결과 6일 오전 최종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로써 오는 1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부터 지상파 중계가 가능하게 됐다.

▲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2차전 한국-레바논 ⓒ연합뉴스
앞서 최종예선 1차전이었던 카타르전(홈)과 2차전이었던 레바논전(원정경기)은 지상파 3사와 WSG의 중계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가운데 별도의 협상을 벌인 <중앙일보>의 종합편성채널인 JTBC에서 이들 2경기를 중계한 바 있다.

중계권료는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등이 포함된 2013~2016년 AFC 패키지(4년간 최대 20경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략 2천100만 달러(우리 돈 약 23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액수는 WSG가 처음 요구했던 5천200만 달러(우리 돈 약 590억 원)의 40% 수준이며, 지상파 3사가 제시했던 1천700만 달러(우리 돈 약 205억 원)보다는 20%가량 많은 수준이다.

박영문 KBS스포츠국장은 "오늘(6일) 오전 10시에 합의를 이뤘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WSG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우리는 한국의 마케팅 시장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했다. 결국 그들도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브라질 최종예선도 2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이 같은 액수의 중계권료가 타결된 것은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그다지 많은 액수 조정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을 스포츠 중계권 시장의 봉으로 생각하는 외국의 스포츠 마케팅사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과 월드컵 최종예선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모든 국민들이 안방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중계권 타결이 의미 있는 점은 이번에 공중파 3사와 WSG의 중계권 액수가 향후 다른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 협상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당초 WSG가 공중파 3사에 요구한 액수는 경기당 평균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WSG는 인터넷, IPTV 등 뉴미디어 중계를 제외하고 지상파 중계만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중계권료를 4천600만 달러(우리 돈 약 539억 원)로 하향 조정해 제시했지만 지상파 3사는 같은 조건으로 1천510만 달러(우리 돈 약 177억 원)를 최종 제시했다.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는 여전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WSG가 책정한 그 엄청난 중계권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던 것일까? 그와 같은 중계권료의 책정이 가능했던 원인에 대해 지상파 3사는 그 화살을 은근히 IB스포츠 쪽에 돌린바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5개 대회(월드컵 최종 예선, 아시안컵 2개 대회, 올림픽 최종 예선 2개 대회) 32경기를 중계하는 조건으로 WSG가 내건 가격이 2천150만 달러(우리 돈 약 250억 원)였는데, 당시 IB스포츠가 중계권을 사 지상파 3사에 되판 가격은 3천700만 달러였고, 이번에 WSG가 지상파 3사에 제시한 중계권료는 그 3천700만 달러가 기준이 됐다는 것.

이에 대해 KBS 박영문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중계권 협상을 했던 IB스포츠의 패키지를 보면 월드컵 하나, 아시안컵 2개 대회, 올림픽 최종예선 2개 대회가 있었다. 모두 32경기였고 총 2천150만 달러에 구입했었다"며 "지금 WSG가 제시한 패키지는 다르다. 7년간의 경기와 4년간의 경기를 똑같은 가치로 올린 것은 맞지 않다. 물건이 다른데 똑같은 물건으로 치고 가격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전 패키지는 5개 대회였고 지금은 3개 대회"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외국의 스포츠 마케팅 업체들은 그동안 합리적인 국내 시장규모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중계권료를 책정하고 제시했지만, 방송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중계권료로 국내 방송사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국내 방송사들은 일부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 중계를 포기하는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합리적인 중계권료 합의를 도출해냈고, 이번에 합의된 중계권료 액수는 앞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과 같은 중요 스포츠 이벤트의 국내 중계권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기준이나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질까 하는 부분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존재는 변수이자 위험요소다. 개국 이후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애국가 시청률’을 기록 중인 종합편성채널들이 이 같은 난국의 타개책으로 선택하려 하는 것이 스포츠 콘텐츠다.

TV조선이 K리그를 중계하고 있다는 점이나 JTBC가 월드컵 최종예선 1,2차전을 별도의 협상으로 중계해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종합편성채널이 스포츠 중계권 시장의 변수 내지 복병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주요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료 협상에 있어서 지상파 3사가 협상 컨소시엄에 종합편성채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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