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가 6일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6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지난 3일 MBC 노조는 사측이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사전 동의없이 사내망을 이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MBC 사측은 지난 5일 저녁 MBC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6일 여의도 MBC 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MBC 노조가 6일 여의도 MBC 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 등 6명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로이컷을 이용한 정보수집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미디어스

정영하 MBC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서 어떤 정보가 서버로 전송됐는지 기록된 로그기록도 같이 지우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직원들이 요구해도 거부했던 프로그램 작동 중단을 위한 비밀번호도 가르쳐 줬다"면서 "하루 전만해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던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MBC 노조는 "MBC 직원 및 그 가족, 작가와 프리랜서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USB 저장 파일 등을 수집한 그 순간 범죄자가 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 노조는 "불법사찰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수집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 행위"라면서 "이는 벌금형이 없으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있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은 (정보수집된)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또 피의자들은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MBC 노조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트로이컷 프로그램에 대해 MBC 사측은 "외부 해킹 차단과 내부 자료 보안을 위한 것"이라며 "사찰이 목적이었다면 검색 기능 등이 추가된 더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가진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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