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씨를 퇴진 시키는 것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 강행된 최시중씨에게 스스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그간 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사치다. 방통위 설치법과 국회관계법에 따라 즉시 탄핵하여 염치(廉恥)를 알게 해야 한다.

최시중씨는 지난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요구한 방통위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소롭게도 방통위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정해지지 않았고 조직정비에 바빠서 업무현황을 보고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를 능멸하던 최시중씨는 국회의 탄핵 발의 최후통첩에 허겁지겁 회의장에 뛰어 들어왔다. 그러나 끝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씨를 임명강행한 지 두 달여, 그의 잘못은 벌써 차고 넘친다. 여야 합의로 마련한 부위원장 호선 원칙을 무시했고 방통위 설치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부적절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쇠고기 협상 언론홍보와 대응의 미비점을 비판하고 체계적인 홍보노력을 강조하는 등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미국 쇠고기협상을 비판하는 방송에 간접 경고하는 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여론이 일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댓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독재시대 언론통제를 연출하였다. 그 밖에 당정협의회 참석, 대선 당시 언론특보 만찬 참석 등 짧은 기간에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민의의 정점인 국회의 출석 요구를 깔아뭉갠 것은 우리사회가 더는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에 둘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도 남는다.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 회기를 어물어물 넘기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점할 18대 회기 시작을 기다리자는 심사다. 이는 최시중씨와 이명박 정권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민주적 질서를 거부하고 입법부를 능멸한 폭거로 양해하거나 용서할 일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국회에 요구한다. 국민의 국회를 무시하고 방통위 설치법에 반하여 방통위 업무독립과 방송독립을 짓밟은 최시중씨를 즉각 탄핵하라. 국회가 최시중씨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의 횡포’나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 방통위의 직무독립과 방송언론 독립을 모독한데 대한 정당한 심판이며 방통위 설치법이 허락한 지극히 적법한 결정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예정대로 내일(16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시중씨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은 며칠 남지 않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8년 5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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