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후 후속조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인터넷 업계 종사자과 시민단체는 이번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다른 법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최재천 의원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대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30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판결문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한다"며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법에 잔존하는 인터넷 실명제 요소를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여경 활동가는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게임 셧다운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의 본익확인정보수집 조항,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관한법률 상의 본인확인 등 입법목적도 불분명한 여러 실명제 제도가 있다"면서 "이들 법안의 실명제 요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 실명제로 국내 인터넷 기업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했다"면서 "이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고 말했다.

또 최민식 정책실장은 "인터넷 업계에서는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9월 중순경에는 대형 포털사들의 공통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선관위도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영수 법제과장은 "지난 1월 정개특위에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지난 2월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결정이 내려져 이미 유명무실해진 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과장은 "법이 빨리 개정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법이 개정된 다면) 법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판결 다음날인 24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의 지지·반대 의견을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기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승수 교수는 "방통위에 토론회 참가 요청을 했지만 오지 않았다"면서 "향후 정책 결정시 여론수렴 과정에 오늘 토론회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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