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결정 결과을 전했다. ⓒ미디어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9일 오후) 상임위원간의 논의 결과 만장일치로 DCS 서비스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KT스카이라이프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즉시 중단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준상 국장은 "DCS 서비스는 하나의 방송 허가를 갖고 두 가지 사업을 한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케이블 사업자들이 제휴를 통해 위성이나 지상파를 통해 제공하는 것도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준상 국장은 "현재 가입자 수를 12,20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서비스 해지 또는 변환을 KT스카이라이프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준상 국장은 "기존 방송사업자간 결합 등 기술발전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지 여부를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연구반 구성은 조만간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를 시작한지 100여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해서 김준상 국장은 "방송법 측면에서 DCS 서비스가 부당한 것은 명확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실정법에 대한 명확한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김준상 국장은 "결과적으로 심플해 보이지만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며 위법성 여부의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 DCS서비스 개념도(KT스카이라이프 제공)

김준상 국장은 해지나 전환을 해야하는 기존 가입자 대책에 대해 “기존 가입자 들에대해 원칙적으로 해지 또는 전환 촉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위법 판단 취지와 사업자의 노력, 가입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남은 가입자들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DCS 위법' 결정에 대해 "방통위 부당한 결정에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KT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 입장은 경청하지 않은채 케이블사업자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방통 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DCS 서비스의 위법성을 주장해온 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통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늦은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방통위의 DCS불법위성방송의 판매금지 조치는 당연한 행정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법리상 불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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