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공업체들의 모임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회장 서병호)가 공청회를 앞두고 IPTV법에 규정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법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 PP협회(회장 서병호)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IPTV법 시행령 및 고시 관련 PP업계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곽상아
IPTV법 시행령 제정안 19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등에 따라 '주요방송프로그램 및 채널'을 모든 IPTV 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PP협회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IPTV법 시행령 및 고시 관련 PP업계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무엇보다 사유재산의 영역을 국가가 함부로 침범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자유계약 및 영업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청자 입장에서도 모든 IPTV 플랫폼 간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은 선택의 기회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결국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동등 접근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인된 수치도 없으므로 시청률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PP협의회장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부분과 관련한 정책건의를 해왔으나 논점은 언제나 케이블TV와 IPTV의 대결구도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익 나눠주기 차원이었다"며 "시청자 편의라는 허울을 내세워 유료방송 콘텐츠라는 사적 재산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 실현되면 케이블TV와 IPTV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개인적 계약에 의해 가져가게 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로 위헌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관 매일경제TV 이사와 정윤희 대교방송 대표는 각각 "IPTV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게 해달라" "과거 지향적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전체 시장을 위해서도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역시 "콘텐츠 동등접근은 사적 재산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라며 "작금의 법령을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문화 강국이 맞는 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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