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적 본인 확인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후속조치 브리핑에 나선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3일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판결로 해당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앞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재문 국장은 "사업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전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정보통신망법 44조5(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곳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실명확인을 의무화 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명예훼손 등 피해 증가 우려 대처 방안으로 게시물 임시 삭제 등의 조치와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문 국장은 "이미 합헌으로 판정난 정보통신망법 44조2의 임시조치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재문 국장은 "(명예훼손)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IP추적이나 사이트 가입시 회원정보 등으로 추적할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헌재 판결의 취지는 익명성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본인 확인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나서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임시조치 활용에 대해서 장여경 활동가는 "임시조치가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공익적 비판이 임시조치 때문에 위축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 글을 쓴 사람의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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