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니라나 법원은 삼성과 애플 전쟁에 삼성에 손을 들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했다며 아이폰 4G등의 기종에 대해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판매를 금지한 애플 기종은 아이폰 3GS, 아이폰 4G, 아이패드 1, 아이패드 2 등이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전자,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양사 모두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부분에 대한 특허 침해는 인정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삼성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개를 침해한 사실 인정해 "각각 2,000만원 씩 총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1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2,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975 특허와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00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120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바운스 백은 기기 화면을 터치해 화면을 내리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겨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이어 재판부는 "특허 침해 기술이 사용된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 등 4개 기종과 삼성전자 갤럭시S·갤럭시S2·갤럭시탭·갤럭시탭10.1 4개 기종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제품을 폐기처분 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삼성전자은 펌웨어 등을 통해 해당 기기들이 바운스 백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애플이 가장 힘을 쏟은 디자인 부분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다. 애플이 주장한 제품 외관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제품포장 박스 디자인 등에 대해서 재판부는 "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아이폰3GS와 삼성전자 갤럭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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