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기 23일 헌법재판소의 본인확인제를 위헌 판결 후속조치로 명예훼손 분쟁 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44조 5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국민 기본권을 과도히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연두 업무 보고시 기술 및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는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 효력이 상실됐다"며 "헌재 결정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방통위 공보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담당 실무자들이 국회 결산보고를 위해 가 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가 끝나는 대로 (논의해서) 다시 브리핑 계획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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