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보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 정보 유효 기간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으며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방통위에 즉각 신고해야한다.

또 사업자가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컴퓨터바이러스 침해방지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장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해 무료 컨설팅,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상담, 사업자 대상 교육 홍보,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제도에 대한 컨설팅·상담 등은 무료로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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