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회의 공개와 속기록 작성·공개 등을 의무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23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4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속기록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도 쉽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속기록 비공개 사유를 법률로 명시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속기록을 비공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속기록 비공개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현재 KBS, EBS, 방문진은 관련법에 회의 공개와 속기록 작성 등이 없어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와 방통심의 속기록은 요약본으로 공개된다.

신경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 방통심위 회의록은 전체기록이 아닌 요약본이 공개 됐으며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이 결정되는 등 몰상식한 행위가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건', '이동통신요금인하건', '종편선정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의원은 "회의 방청과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이런 몰상식 행위와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강조했다.

또 신경민 의원은 "공영방송사 이사회 회의와 속기록 작성·공개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의 기초로 이 원칙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발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YTN과 통신 분야를 비롯, 공영적 성격을 갖는 언론과 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