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에 이어 연합뉴스도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에 대해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노조 집행부 및 구성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사장 박정찬)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법파업 주도 △무단결근 △지시명령 위반 △출근저지 등 업무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를 이유로 공병설 노조위원장에 대해 정직 12개월, 최찬흥 노조 부위원장과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쟁의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권 아무개, 정 아무개, 경 아무개, 고 아무개 등 구성원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6개월에서 2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사내 게시판에 글 쓴 간부들도 징계

연합뉴스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간부급 사원들에 대해서도 “간부사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특히, 사내 게시판에 글을 남긴 이종원 기획위원, 이병로 논설위원, 류일형 강원취재본부장, 이상인 정치에디터에 대해 각각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결정에 앞서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사내게시판에 박정찬 사장 거취를 비롯한 연합뉴스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간부급 사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언론사에서 언로를 막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는 이와 함께, 노조가 지난 5월 박정찬 사장의 거취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표 및 개표 과정에 관리요원으로 참여한 권오연 기획위원, 윤동영 국제에디터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전체 사원 816명 가운데 617명이 참여한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사원 재적 기준으로 70.95%가 박정찬 사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밤 성명을 내어 “회사 쪽이 발표한 징계 내용은 노사합의를 깔아뭉갠 것 일뿐 아니라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한 정당한 파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떠나 이번 징계는 명백한 원인무효”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정찬 사장 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이어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지난 6월25일 파업 돌입 103일 만에 회사 쪽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을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노사는 합의문에서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사 협상 과정에서 ‘징계 최소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뉴스와 국민일보의 파업과 관련한 징계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강행되고 있는 회사 쪽의 징계 시도는 하루빨리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연합이 상처를 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간통신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명백한 악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 쪽은 노사합의의 정신을 명심하고 신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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