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이하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달 29일 알려진 KT 고객 870만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방통위의 후속조치다.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실시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이다.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 시 반영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 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를 주기적으로 점검 받도록 정했다. 방통위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및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TM 업체를 신고해도 못 잡는 경우가 많다"면서 "판매점을 정식 등록해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수 과장은 "대리점과 판매점 간의 정식 계약 체결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는 불법 TM 근절을 위해 불법 TM 신고 센터 및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광수 과장은 "신고 포상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만 협의된 부분"이라며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일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불법 TM 방지 관계 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TM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이통 3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TM 업체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및 불법 TM 근절을 위한 사업자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과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단을 꾸린 바 있다.

방통위는 "사고 조사단을 통해 KT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반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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