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에 이어 연합뉴스도 파업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성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찬 사장 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이어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지난 6월25일 파업 돌입 103일 만에 회사 쪽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을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노사는 합의문에서 △보도 공정성 제고 △합리적 인사 △뉴스통신 경쟁력 강화 △근로여건 개선 △사내 민주화 제고 △지역취재본부 시스템 개선 및 차별해소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비롯해 파업 사태와 관련해 서로 민,형사 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사 협상 과정에서 ‘징계 최소화’에 대한 양 쪽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그러나 이 같은 ‘징계 최소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합뉴스는 오는 14일 징계를 목적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원과 비노조원 등 모두 1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및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연합뉴스는 인사위원회 회부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 지시 위반, 업무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 등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특히, 공병설 노조 지부장을 비롯해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뿐 아니라 쟁의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집중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울러, 파업과는 무관하게 박정찬 사장 거취를 비롯한 연합뉴스 사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사내게시판에 밝혔던 국장급 사원(비노조원) 또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특파원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현지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특파원도 회부했다.

노조 “노사 합의 정면으로 위반한 것”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노사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 쪽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특히 사내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비노조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뿌리까지 부정하는 행태로 비판적 얘기는 꿈도 꾸지 마라는 ‘닥치고 복종’의 메시지”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회사 쪽에 경고한 것처럼 징계 절차를 지켜보면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박 사장과 회사 쪽이 합의 내용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그 행태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과 함께 법적인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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