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해 편성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기능을 승인받지 않은 PP(Program Provider)에서 시사관련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토론 프로그램이 현행 방송법 상 ‘보도’와 ‘교양’, ‘오락’ 중 어느 장르로 구분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규정이 애매하다”며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의 편성위반 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한다는 계획이다.

▲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홈페이지 캡처

tvN은 드라마·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주편성으로 하는 ‘토탈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채널이다. 그렇다고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따라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서는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교양’ 또는 ‘오락’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보도’만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토론 프로그램을 일반PP에서의 편성을 금지하는 ‘보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편성이 가능한 ‘교양’ 또는 ‘오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그런데 현재의 ‘토론 프로그램’들은 “시사/교양”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

방통심의위 한 관계자는 “올 초부터 규정의 미비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을 보도로 볼 것인지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PP의 주편성과 부편성 등 유료방송은 총괄적으로 방통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보도’에 대해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양’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오락’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보도’라면?

우리나라 방송법은 보도기능을 포함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종합편성채널 승인에 있어 논란이 컸던 이유도 보도를 통한 여론형성 기능 때문이었다.

따라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tvN은 대기업 CJ계열 PP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도’와 ‘교양’, ‘오락’ 프로그램 간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등록 PP라고 엄격한 잣대만을 제기할 수는 없다”며 “장르를 구분하기보다는 내용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했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토론 프로그램을 보도로 볼 것인지 교양으로 볼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다만 “CJ그룹이 대선 시즌에 자사 PP를 통해 충분히 손을 쓸 수 있다고 본다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특히 정치인들도 많이 출연하고 있어 감시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 등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토론 프로그램을 대기업 CJ가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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