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국이 독자들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연우·박석운·정연구)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4개 신문사의 서울지역 지국 각각 40곳씩 160곳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중앙과 동아의 위반율은 100%, 조선은 97.5%, 한겨레는 40%로 4개 신문사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84.%에 달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무가지 4개월 이상 제공이 56곳으로 조사됐으며 동아 27곳, 조선 14곳, 중앙 11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권 대신 현금 5만원을 제공한 지국도 총 3곳으로 특히 중앙 지국 8곳은 무가지, 경품, 그리고 구독료 할인 등을 포함한 혜택이 17만 9,000원으로 1년 신문구독료(18만원)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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