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이용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정책자문위와 전혀 상관없는 방통위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전응휘 이사는 "이번에 발표된 안은 자문위원회랑 아무 관계도 없다"며 "방통위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전응휘 이사는 "방통위에서는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방통위 안이 아니면 뭐가 방통위 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응휘 이사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나온 적이 없다"면서 "이제까지 자문위원회가 작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는 △DDoS,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트래픽 제한 △공신력 있는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를 망 혼잡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팸, 유해 콘텐츠 차단 등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다.

P2P 전송 제한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최번시) 등 특별히 망 혼잡이 우려되는 조건하에서 P2P 트래픽 전송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P2P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은 최번시 이용자 접속률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초다량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제한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한도 설정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 사업자의 망 특성과 망 구축 현황, 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체 관리 기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수 있도록 돼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자신의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2일 방통위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mVoIP 같은 특정 서비스를 통신사들이 차단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가는 트래픽을 통신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트래픽 관리에 대한 기준 결정은) 앞으로 인터넷 환경이 개방과 공유, 참여에 기반한 자유로운 환경이 될 것인지 통신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통제되는 환경이 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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