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의 업무독립성은 회의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에서 출발한다 -

방통위가 정권과 사업자의 이해에 관계되는 정책을 결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방법으로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회의 공개원칙을 지킬 것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구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회의 비공개 사유 조항을 불법적으로 삽입한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히려 밀실 결정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회의 비공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월16일, 21일 방통위 회의 비공개 사유 △4월16일, 21일 회의 회의록 공개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다. 예상대로 방통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의 비공개 이유를 ‘회의내용은 방통위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방통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이라고 통보하였다. 함께 청구한 2건의 회의록도 내용을 공개했지만 회의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했다. 각 방통위원들이 정책 결정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공개자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구 방송위 회의록 공개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방통위의 회의 비공개로 인한 불투명성은 결국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송사 사장 노릇을 하는 관영방송 ‘영어 라디오방송(FM)’ 도입을 초래했다. 결정 과정에서 방통위는 관제방송 허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가는 꼼수를 부렸다. 회의 공개여부를 공란으로 둔 의사일정을 전날 낮 시간에 공개했다.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회의 방청은 12시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통위원장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회의 전일 오후에 의사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회의 비난을 피하면서 실제로는 방청을 신청하고 허가 받을 물리적인 시간을 제약하여 공개를 피하려는 술책이 분명하다.

방통위는 최소 3일 전에 의사일정과 의안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관련의안에 관심 있는 이들의 회의 방청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절차와 시간상 도저히 방청이 불가능한 편법으로 국민의 시선을 따돌려서는 방통위가 선의로써 행하는 일일지라도 인정받기 어렵다. 정책결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대중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대중의 지혜는 방통위원과 실무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와주며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덜어준다. 방통위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방통위에 다시 요구한다. 방송의 독립과 방통위 업무독립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요약 수준의 부실한 회의록은 방통위 위원과 실무담당자의 발언이 기록된 자세한 내용으로 고쳐 다시 공개해야한다. 방통위설립법이 규정한 회의공개 원칙을 준수하라! 설립법을 무시한 불법적 ‘회의운영규칙’을 당장 파기하라!

2008년 5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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