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서비스에 대한 업계 간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제(4일)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연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늘(5일) 한국케이블TV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DCS의 불법성과 소유규제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유선망 이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법 준수 사업자 보호를 위해 DCS는 즉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CS는 위성방송신호와 IPTV신호 모두 IP패킷으로 변환시켜 IP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 한국케이블TV협회가 5일 '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스카이라이프 DCS'가 불법적인 서비스라며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국케이블TV협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 나선 정호성 SO 협의회장은 "DCS서비스는 방송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DCS가 융합 기술결정체로 거짓 포장돼 역무구분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성 회장은 "이 서비스가 허용되면 단순한 서비스 허용 차원이 아니라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방송 사업자의 탄생이며 이 사업자는 소유규제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거대 통신기업인 KT에만 주어질 수 있는 특혜"라고 강조했다.

성기현 SO 마케팅분과 위원장은 "엄격하게 구분돼 있는 방송사업자의 역무를 위반하는 것은 방송법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방송법이 만들어질 때 추구했던 방향이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현 위원장은 "DCS처럼 전화국마다 위성신호를 받아서 보내는 것은 전화국 하나하나가 SO가 되는 것"이라며 "KT 무허가 전국 방송국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기현 위원장은 "방송 정책적 고려 및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DCS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SO 정책분과 위원장은 DCS서비스의 위법 사실을 강조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DCS서비스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진석 위원장은 "전파법 시행령에는 공중이 직접수신하도록돼 있다"면서 "개인이나 사용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신하는 경우에는 공증이 직접 수신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또 KT와 스카이라이프 사이의 거래에 대해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공정거래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두 사업자간의 내부거래 부분을 유의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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