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영화관 사전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마포갑)은 지난달 25일 영화 상영시간 동안 광고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웅래, 배재정, 전병헌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관들은 광고 및 영화 예고편이 제외된 '영화 상영시간'을 명시해야한다. 또 영화관들은 '영화 상영시간'에는 광고 및 영화 예고편을 상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영화 시작 시간 후 거의 모든 극장이 10분 남짓한 광고와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고 있다. 영화 티켓에 적힌 시간에 맞춰 들어간 관객들은 광고를 보기 싫어도 영화가 시작될 때까지 광고를 볼 수밖에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과도한 상업광고로 인해 영화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았다"라며 "영화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엄격한 광고 상영 제한을 통해 영화 관람객들의 감상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화 관객들이 시작 시간에 맞춰서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광고의 단가도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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