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첫 업무보고에서 현재 제주에만 도입된 영어FM을 서울을 비롯한 부산, 여수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오늘 방통위 6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FM)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영어FM은 2002년 포스트 월드컵의 일환으로 선정,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당시 사업을 일임 받은 아리랑국제방송은 수도권 대상 주파수가 없다는 정통부의 입장에 따라 제주를 청취권역으로 하는 영어FM을 개국하였으며, 현재는 위성 및 지상파 DMB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방송 중이다.

방통위는 매년 20여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6년째 방송중인 아리랑 라디오의 ‘존재'를 잊었는가? 지자체가 사업권을 넘겨받아 별도로 운영할 경우, 서울시만 해도 초기 구축비용 60여억 원을 비롯해 매년 40여억 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국민 혈세가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국고나 방송발전기금의 추가지원 없이, 훈련된 현 방송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24시간 제작 가능한 방송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아리랑 라디오를 제처 두고 지자체에게 사업권을 넘겨주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방송발전기금 추가지원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사업추진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처사로, 이 때문에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 또한 그렇다. 방통위는 영어FM 도입 취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확하게 아리랑국제방송 설립 목적과 일치한다. 아리랑국제방송이 이를 위해 지난 11년 간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게 신규 방송권을 허가한다는 것은 ‘옥상 위에 옥상을 짓는 격’으로 무책임하고 일관되지 못한 방송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효율’과도 거리가 멀다.

또한, FM주파수는 엄연한 공공재로, 마땅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한정지음으로써 사업 참여의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과 ‘효율’이 헛된 메아리가 아니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편의주적 발상을 버리고 지자체 대상 영어FM 사업자 선정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

2008년 5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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