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영 기자
KBS가 해고자 신분이었던 최경영 기자(새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정직6개월'로 낮췄다.

KBS는 새 노조의 파업 도중이던 4월 20일, 회사측의 강경 대응에 분노한 최경영 기자가 MB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에게 "이명박의 OOO"라고 표현하며 강도높게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삼아 '성실'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KBS는 28일 최경영 간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6개월'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경영 기자가 진술서를 통해 김인규 사장에 대한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진술서의 진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영 기자는 "(회사측은) 충분히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2개월 가까이 재심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며 "사측은 언론노동자를 옥죄었던 것에 대해 재심 결과와 상관없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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