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고 장자연 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이인규 부장검사)는 "방 사장이 장자연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방상훈 사장이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이종걸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상훈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방상훈 사장이 증인 채택됨에 따라 장자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조선일보는 “장자연 씨가 쓴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이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진술서. 이 진술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자연 씨가 참석한 모임이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이 주재한 자리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은채 수사를 마무리하며 방상훈 사장은 혐의가 없다고만 발표했다. ⓒ미디어스

하지만 <미디어스>의 취재 결과 장자연 씨의 매니저였던 김종승 씨는 조선일보 사장과 스포츠조선 사장을 구분해 쓰고 있었고,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장자연 씨와 만났던 자리의 주재자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방용훈 사장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지만 조선일보의 대주주이기에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불리거나 인식되었더라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기사 참조 :

<[단독] 장자연사건의 '조선일보 방 사장'은 따로 있다>

<'수사'도 받지 않고 '언론'도 피해버린 '방용훈'사장의 '힘'은 어디에서>

<"조선일보에는 2명의 방 사장이 있다">

▲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당시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 말했지만, 검찰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하면서는 앞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혐의자로 지목됐던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방상훈 사장을 구명하고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짜 맞춰졌던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 증인 심문에서 장자연 사건에 어떤 조선일보 방 사장이 연루됐는지를 이미 밝혔고, 검찰의 방상훈 사장 불기소 결정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수사 검사에게 진술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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