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고 장자연 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이인규 부장검사)는 "방 사장이 장자연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방상훈 사장이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이종걸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상훈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방상훈 사장이 증인 채택됨에 따라 장자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조선일보는 “장자연 씨가 쓴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이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디어스>의 취재 결과 장자연 씨의 매니저였던 김종승 씨는 조선일보 사장과 스포츠조선 사장을 구분해 쓰고 있었고,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장자연 씨와 만났던 자리의 주재자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방용훈 사장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지만 조선일보의 대주주이기에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불리거나 인식되었더라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기사 참조 :
<[단독] 장자연사건의 '조선일보 방 사장'은 따로 있다>
<'수사'도 받지 않고 '언론'도 피해버린 '방용훈'사장의 '힘'은 어디에서>
당시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 말했지만, 검찰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하면서는 앞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혐의자로 지목됐던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방상훈 사장을 구명하고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짜 맞춰졌던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 전 사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 증인 심문에서 장자연 사건에 어떤 조선일보 방 사장이 연루됐는지를 이미 밝혔고, 검찰의 방상훈 사장 불기소 결정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수사 검사에게 진술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