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 지난 2월 통과된 후 후속조치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OBS경인TV는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은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는 당초 지난 1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연기된 상태다.

▲ OBS사옥 ⓒOBS

OBS는 성명서에서 자신들을 공영미디어렙에 결합판매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과 가시청인구와 매출성장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광고매출규모에 반영해 생존 가능한 최소 방송매출 규모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OBS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코바코 독점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중소방송사에 대한 광고판매 할당제'를 예시했다"면서 "방통위는 '미디어렙' 입법취지와 목적을 외면한 채 책임회피적 태도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고시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OBS는 "공영과 민영이라는 경쟁적인 관계로 분리돼 있는 두 개의 미디어렙이 한 방송상의 결합판매를 공동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동일상품에 대한 양대 미디어렙의 중복영업으로 인해 광고 시장의 혼란 및 광고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OBS는 "방통위의 방송사별 결합판매규모 책정의 근거가 되는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비율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출되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가시청인구와 매출성장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광고매출규모에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충환 OBS 경영기획실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공영미디어렙(코바코)와 민영미디어렙(미디어크리에이트)로 나뉘어졌는데 현행처럼 KBS, MBC와 SBS를 7대 3의 구조로 결합판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충환 경영기획실장은 "그러면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하는데 SBS의 경우 우리와 방송권역이 겹치는 경쟁 상대"라면서 "그러면 남는 곳은 코바코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충환 경영기획실장은 "OBS가 역외재송신을 통해 수도권 전역에 대한 가시청권을 확보했다"면서 "기존의 결합광고 판매 금액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충환 경영기획실장은 "적자를 보지 않고 지속 경영이 가능한 수준은 연간 480억"이라면서도 "그 정도는 지상파 방송도 부담이 될테니 우리도 일정기간 적자를 감수하는 방향에서 연간 390억 정도 수준은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OBS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기존대로 (7대 3구조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과 한 곳에 배치하는 방향 둘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위원회 보고가 연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OBS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BS는 O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로 들어오면 경쟁매체를 광고결합판매를 통해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SBS도 (O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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