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IPTV 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에 대해 이용자와 계약체결 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과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컨텐츠 및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하여 선호채널이 상위레벨의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요금을 내거나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IPTV 사업자가 1년에 1회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IPTV 사업자의 귀책 사유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만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임의적인 채널변경은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채널 및 패키지)을 계약기간 중에 임의적·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정 전 IPTV 사업자 이용약관
▲ 시정 후 이용약관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채널변경을 극히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되 임의적·수시변경은 못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면서 "이 조치로 임의·수시 채널변경으로 인해 선호채널이 없어진 경우 이를 시청하기 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IPTV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에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춘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서기관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료방송시장의 제공 서비스가 서로 비슷하다"면서 "아직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SO쪽 약관들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시정조치에 대해 SK브로드밴드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개정된 약관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홍보실 관계자도 "공정위와 사업자간의 협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정된 약관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불편함을 표시했다. 오승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장은 "(공정위 이용약관 시정은) 사실상 우리가 지난 21일 발표한 IPTV 이용약관 개선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면서 "방통위가 IPTV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번 발표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오승곤 융합정책과장은 "두 정부 부처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승곤 융합정책과장은 "앞으로 부처간에 서로 명쾌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불만민원을 토대로 IPTV서비스 이용약관을 이달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의 불만에 대해 공정위 이유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사항에 IPTV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약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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