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1일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사업 매출이 적어 과징금을 부과해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규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개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통신사들에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SMS로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이동 통신 3사들은 이 같은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한다.

이동 통신 3사는 친구찾기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해왔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 통신 3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2항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행 법률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 사업자 매출 규모가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적어 SK텔레콤은 640만원 KT 1164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 실익이 적다"면서 "시정조치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과징금은 의미 없는 수준"이라면서 "과징금 만으로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날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몇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규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개선를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광수 과장은 "1차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정조치를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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