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툴바라는 일종의 후킹(Hooking)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 및 가격비교 사이트로 지급되야할 수수료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리워드툴바 제휴마케팅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선고했다.

리워드툴바 제조업체는 제휴코드를 변조해 이용자들이 포탈을 통해 쇼핑몰로 이동해도 제휴마케팅사를 통해 쇼핑몰을 방문한 것처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통상적으로 포털이나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이동하면 쇼핑몰에서 광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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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제휴마케팅업체인 L사에게 1심과 동일한 회사에 벌금 500만원, 대표이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으며, B사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B사는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포털과 가격비교사이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NHN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3월 리워드툴바 제작업체 12개사 및 업체 대표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이은 것으로, 2009년 초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제조사 12개 업체 및 제휴마케팅사 4개 업체 등 관련 업체 전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악성 프로그램)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돼 사건이 일단락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포털과 가격 비교사이트들이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악성프로그램(리워드툴바)으로 제휴 마케팅사들이 광고수수료를 불법 취득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불법성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제휴마케팅 유통질서를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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