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31년전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일명 ‘학림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이 나온 가운데, 당시 핵심 피해자였던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과 이태복 전 장관은 황우여 대표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1982년 있었던 재판에서 황우여 대표는 배석판사로 참여했고,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주심판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배석판사였다.

이 사건의 핵심피해자는 이태복 전 장관, 민병두, 민주당 의원,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삼임위원, 이선근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유동우 <어느 돌맹이의 외침> 저자 등이다. 당시 이태복 전 장관은 무기징역, 민병두 의원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 연합뉴스


민병두 의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냐"며, "(황우여 대표의) 진정한 사과만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원 이어 “황 대표의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31년 전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비애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최근 황우여 대표는 ‘국회의원과 당소속 인사에 대해 기밀접근체제를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국가안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기밀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내에 기무사’를 두자는 이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개인적으로 고문경관 이근안과 사형을 구형한 안강민 검사 등에 대하여 이미 용서와 화해를 무조건한 상태지만, 최종영, 황우여 판사 등은 한국사회의 지도층 인물이므로 과거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했던 점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선근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관련판사들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며 당시 판사들의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의 김현대변인도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은 당시 재판을 ‘쪽지재판’이라고 했다는데, 청와대에서 내려온 쪽지에 쓰인 형량대로 판결했다는데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다. 박철언씨의 회고록에도 ‘일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대법관인선을 좌지우지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12월30일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은 특별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자백을 기초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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