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허가를 앞두고 지역민방과 전파료 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합판매 보장을 미끼로 지역민방의 황금시간대에 대한 편성권을 달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SBS,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역민방간 회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 민방에게 “총액 매출비율 보장은 기 제안한 편성협약 + 보도협약안 수용이 전제”라고 요구하고 있다.

▲ 미디어스가 입수한 "SBS,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역민방간 회의 결과 문건" ⓒ미디어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민방 9개사에게 제안한 편성협약와 보도협약안은 △프라임 타임(밤 9시 ~ 12시) 네트워크 시간대 설정 △비네트워크사(OBS, KTV, 종편 등) 프로그램 편성 불가 △네트워크 뉴스 – 로컬 뉴스 편성시간 통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규정(전국민 관심행사 프로그램 릴레이 의무화) 등이다.

이 같은 안 모두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프라임 타임 네트워크 시간대 설정’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로 알려진 9~12시까지는 지역민방 자체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하는 제안이며, ‘네트워크 뉴스-로컬뉴스 편성시간 통일’ 역시 저녁 8시부터 8시 25분까지는 SBS의 뉴스가 전국 방송을 의무화해 지역 뉴스는 이 시간에 방송할 수 없다는 안이다. 또 ‘OBS 등 비네트워크사 프로그램 편성 불가 방침’ 역시 지역민방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규정은 SBS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를 단독중계할 때 지역민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중계가 불가능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고시에서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에 대해서는 전국민의 90% 이상을 가시청 가구로 확보하고 있어야 단독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SBS는 2010년 월드컵 당시 지역민방 사장단이 광고료 배분 문제로 중계에 소극적이자 사장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지역 민방 관계자는 “SBS와 SBS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지역방송사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역 민방 관계자는 “편성권, 그것도 9시부터 12까지 프라임 타임 편성권을 주지 않으면 연계판매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드릴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와 SBS 미디어크리에이트 협상 관계자는 “협상이 거의 합의단계 와 있었다”면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밖으로 나가 기자에게 제보가 됐다는 것은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협상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다는 것이 SBS의 공식 입장”이라며 협상 내용에 관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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