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산하의 미디어법제개정TF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김재철, 김인규 같은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법제개정TF에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전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론토론회를 여는 첫 번째 순서로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 18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크워크 산하의 미디어법제개정TF에서 '지상파 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미디어스
토론회 발제는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와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민영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경환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교수는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회 구성을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바꾸고 여야 6대 6 구조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김경환 교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장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환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빠져있는 것"이라면서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인 방통위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봉 교수는 "공영 방송뿐아니라 민영방송도 방송이 갖는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진봉 교수는 "민영 방송사의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사 지배구조의 개편, 방송법에 의한 제작 자율성 보장, 1인 소유 지분의 제한 및 지주회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금지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진봉 교수는 “주식을 소유한 자본주가 회사(방송사)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는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주주와 종사자 대표, 시청자 대표로 구성된 3자 대표 기구 구성을 통해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정상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논의가 지금 현재 이사를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볼 것인가 향후 이사선임과 사장 선임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전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7월 초면 방문진과 KBS 이사 공고가 나온다"면서 "그대로 진행되면 3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여야합의를 통해 새로운 지배 구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사장 추천 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김재철, 김인규 사장 같은 사람은 걸러질 수 있을 것"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는 "제도를 더 잘 바꾸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 와 있는 점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현재 법을 바꾸는 논의 보다는 장기적인 부분 중에서 취사선택해 결정하고 이후 현재 문제의식을 논의를 통해 상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언론노조가 요구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 등의 문제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로 대체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이사회 구성이 여야 동수로 되는 것이 관철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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